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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6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7. 12. 1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기업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매달 4%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줄테니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개발자금을 차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기업을 상대로 한 사채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8,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8. 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I’ 술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인천 남구 D 토지금고 주변에 상가 2~3개 정도를 가지고 있으며 F, J, K 등 3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 L에서 K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206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및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개발자금을 차용하려고 하였던 것이고 기업을 상대로 ‘K’이라는 상호로 사채업에 종사한 사실도 없었으며 상가 2~3개를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가 아니라 오히려 세금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