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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936

관세법위반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동카 등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0. 11. 23.경 중국에서 전기차 1점을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가격이 미화 3,020불임에도 미화 2,370불인 것처럼 저가 신고하여 그 차액인 미화 650불에 대한 관세 59,44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3. 2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중국산 전기차 등 49점을 수입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미화 429,337불과 수입신고 가격 미화 168,856불과의 차액 미화 260,481원에 대한 관세 합계 23,433,140원을 각 포탈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10. 11. 23.경부터 2014. 3. 27.경까지 대표자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중국산 전기차 등 실제가격 및 저가신고 내역, 관련 수입신고서 전산출력분, (주) B 당발 송금내역, (주) B 수입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각 위반행위마다 벌금 30만 원씩 합계 6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