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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3노73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3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 시간이 흐르도록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지금까지 피고인과 가족들이 합계 2억 5,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와의 합의 당시 위 편취금의 반환을 연대보증하였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의 압류로 피고인의 자녀 봉급에서 일정 금원이 매달 변제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02년경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형이고, 그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