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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노156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 인의 2014. 12. 11.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의 주식에 대한 청약에 따른 취득과 유한 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2015. 1. 7. K 발행 전환 사채 20억 원의 인수는 K의 2014. 12. 8. 자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 증자 결정 및 2015. 1. 6. 자 전환 사채 발행 결정이라는 별개의 자본조달 결정에 따른 단독 취득이고, 피고인이 유상 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당시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 141조 제 2 항이 정한 행위에 대한 합의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41조 제 3 항에 따라 합의가 없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구 자본 시장법 (2016. 3. 29. 법률 제 14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7조 제 1 항이 정한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 심에서 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F이 K의 주식 및 전환 사채를 취득한 행위는 K의 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뤄 진 것으로써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141조 제 2 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구 자본 시장법 제 147조 제 1 항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아래와 같은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목적 및 조문의 문언적 체계적 해석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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