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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합586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2,844,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9.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6.경 D에게 서울 용산구 E 외 1필지 F건물 제1층 G호를 14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의 모 H는 원고를 대리하여 D로부터 원고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9억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는 H가 수령한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7. 8. H에게 “서울 용산구 I건물 5층 J호를 보증금 4억 5,000만 원에 임차한 후 다시 전대를 하면 월세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2010. 7. 9. H에게 “서울시 용산구 K 제2층을 1억 5,000만 원에 임차한 후 다시 전대를 하면 월세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2010. 7. 15. H에게 “서울 용산구 L건물 M호를 4억 원에 임차한 후 다시 전대를 하면 월세 상당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H로부터 4억 원을 각 자신의 처 N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합계 10억 원(= 4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313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19. 2. 12.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19노655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는 제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라.

H는 2017. 2.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H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