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8.22 2014고정6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늙은 보지야, 이 잡년아” 라고 큰소리를 치고 탁자와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부려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