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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8 2020노1417

자기소유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집에 머물렀고 당시 피고인 외에 출입한 사람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라이터를 들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화재는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이 희박한 점, 피고인은 화재 소식을 듣고도 태연한 반응을 보였으며 유사한 시기에 자동차에 방화하여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평소 아파트 주민 및 경비원과 많은 다툼이 있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 방화의 강력한 동기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를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간접사실들은 이미 원심의 판단에 반영된 것이고, 그러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