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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10 2020고단10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 7. 12:5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도로를 고성 방향에서 통영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뛰어든 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벚나무 1그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위 벚나무를 충격하여 원상복구비 6,59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