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2. 11: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거창경찰서 D지구대에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하는 등 10분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E, F에게 “야이 씨발놈아. 느거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 각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1. 각 수사보고(D지구대 내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및 CD 첨부, 범죄시간 정정에 대한)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판결선고결과 사본 첨부,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