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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4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475, 2016 고단 298 판시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각 형 (2014 고단 475, 2016 고단 298 판시 각 죄: 징역 4월, 2016 고단 503 판시 죄: 벌금 300만 원, 증 제 1, 2호 몰 수)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각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살피건대, 2014 고단 475, 2016 고단 298 판시 각 죄( 각 사기죄) 의 피해액이 합계 약 3,200만 원인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2016 고단 503 판시 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는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 심에서 각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기간이 2일에 불과 하고 얻은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①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475, 2016 고단 298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②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503 판시 죄에 대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2014 고단 475, 2016 고단 298 판시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2016 고단 503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