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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351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9. 7. 8. 피고 B에게 34,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변제기한을 2009. 8. 7.까지로, 이자를 월 2%(연환산 이율: 연 24%)로 약정하였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피고들은 위 차용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피고 D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차용일 다음날인 200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자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