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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2 2020고단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피고인의 친동생이다.

피고인과 D은 2018. 5. 21. C에서, D이 E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을 공모하고, 같은 날 15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표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E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카드 과거거래현황, G카드 내역, 예금거래내역서(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융통한 자금의 규모, 공범인 D이 먼저 범행하고 피고인이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 및 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