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7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6. 04: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 남 여수시 신월로 527-1에 있는 금성아파트 앞 도로를 여수 장례식 장 방면에서 신월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살피면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한 위 승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 여, 68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부분과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 몸통의 상 세 불명 부분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