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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356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범들의 역할분담 ① E은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F호텔 카지노의 2층 VIP룸을 빌려 범행 장소를 마련하고, 카지노 룸에 가짜 손님과 딜러를 배치하고, 사기도박으로 편취한 돈을 분배하는 등 캄보디아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② G은 캄보디아 바벳에 있는 H 카지노의 2층 VIP룸을 빌려 범행 장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③ I은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사용되는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카지노 룸의 출입자를 통제하는 역할을, ④ J는 카지노 룸에서 피해자들에게 칩을 빌려주는 역할을, ⑤ K는 카지노 룸에서 가짜로 배팅하고 판을 키우는 가짜손님의 역할을, ⑥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캄보디아 측과 연락하고, 현지 상황을 조절하고, 바람잡이를 모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등 국내에서의 범행 전반을 주도하는 역할을, ⑦ L은 피해자를 유인해 캄보디아 카지노 룸에 데려가고, 피해자와 함께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잃게 하는 등 국내와 캄보디아의 현장책임자의 역할을, ⑧ M, N, O, P은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함께 여행가는 물색책의 역할을, ⑨ Q,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가 같이 돈을 잃는 것처럼 가장하는 바람잡이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2. 피고인들, E, I, J, K, L, M의 사기 위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들, L, M은 피해자 R을 해외여행으로 유인해 캄보디아 포이펫에 있는 F호텔 카지노의 2층 VIP룸에 데려가고, E, I, J, K은 현지에서 범행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2011. 1. 16.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카지노 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만들었다.

피고인들 등은 제일 윗장의 패를 보고 피해자가 배팅하는 곳이 이기게 되어 있으면 다음 장을 나눠주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