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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8 2017고단93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4. 4.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맥주 피 쳐 1 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