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C병원의 의사인 D이 2007. 7. 30.경 원고를 진찰하였는데,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서 장애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D은 강직성 척추염의 진단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흉추12번 압박골절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애등급 제6급 제5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하여 주었으므로, C병원의 원장인 피고는 위 장애진단서를 취소하고, 장애인등급 제2급 제5호의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고, 위 D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1971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무릇 진단서는 의사가 진찰의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라고 할 것인바, 소송을 통하여 특정한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할 것을 구하는 것은 진단서 발급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진단서 발급 부분에 관한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D이 원고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강직성 척추염 및 장애인등급 제2급 제5호의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D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D이 아닌 피고가 원고에게 1971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금전지급 부분에 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