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808호 소재 환경관리대행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폐수배출업소인 시흥시 E 3라 632호에 있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전문업체 주식회사 F와 위 D 사이의 환경시설물위탁계약에 의하여 2012. 5. 1.경부터 야간에 위 F의 폐수처리장에서 방지시설의 운영을 담당해 왔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5. 22. 00:18경 위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원폐수에 중화약품인 소석회를 투여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소이온농도(배출허용기준은 5.8 ~ 8.6임, 이하 동일함) 2.70의 강산성 폐수 불상량을 배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01:40경 위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원폐수에 중화약품인 소석회를 투여하지 아니하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소이온농도 1.59의 강산성 폐수 불상량을 배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9. 23:00경부터 2012. 5. 30. 00:40경까지 사이에 위 폐수처리장에서,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원폐수에 중화약품인 소석회를 투여하지 아니하고, 구리 제거 약품인 유화소다를 투여하지 않는 등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배출허용기준(3mg/ℓ)을 약 20배 초과한 61.450mg이 함유된 수소이온농도 1.98의 강산성 폐수 약 30톤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