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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4 2016가단73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0,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2016. 8.까지 납품한 포장자재 등 대금 잔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