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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2 2016구합8199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일반용 도료 및 유사제품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5. 3. 9.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 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2. 23.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이 2015. 3. 9. 체결한 근로계약은 2016. 3. 8.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다’라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6. 4. 25.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원고와 참가인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참가인의 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0. 13. 위 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취지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참가인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고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