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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4고정10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D, F, G를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A, B, C, D, F, G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O, 1층에서 P 유흥주점을 Q는 사람이고, R은 위 유흥주점에서 영업실장으로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하는 사람이다.

R은 2013. 11. 29.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S(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S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4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리인인 R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T, 1층에서 U 유흥주점을 Q는 사람이고, V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영업에 관하여 대리하는 사람이다.

V은 2013. 11. 29. 22:00경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2시간 30분 동안 75,000원을 지급하고 W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대리인인 V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30. 00:30경 광주 광산구 X,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W(여, 18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동안 45,000원을 지급하고 W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함으로써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