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06 2020가단12217
건물인도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