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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3:05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535번 길 48-2, 농협 ‘ 남촌 지점’ 주차 장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이 “ 왜 쳐다보느냐.

”라고 말한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린 후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막걸리 보관용 박스( 길이 약 45cm, 높이 약 3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8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