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15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17:00 경 아산시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계좌 가입 신청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