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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0.31 2019고단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고객님 신용이 좋지 않으니 우리가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등록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회사 직원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와 그 비밀번호, OTP 카드를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3. 14. 12:3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센터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와 연동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주소로 배송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A 계좌거래내역 및 예금거래신청서, CIF자료

1. - E 대화내용 출력물, 표준 임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범행동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