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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532746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가. 피고 A는 13,129,258원 및 그 중 13,04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22. 주문 기재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을 금 3천만 원, 보증기한을 2024. 11. 11.,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일 이후 연 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망인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은 망인에게 금 3천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인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5. 8. 28. 21,747,0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며, 망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미수보증료는 총 1,920원이고, 추가보증료는 133,100원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4. 3. 1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A와 자녀인 피고 B가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423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3,129,258원[= 21,882,098원(= 대위변제금 21,747,078원 미수보증료 1,920원 추가보증료 133,100원) x 3/5, 원미만버림] 및 그 중 13,048,246원(= 21,747,078원 x 3/5, 원미만버림)에 대하여, 피고 B는 8,752,839원(= 21,882,098원 x 2/5, 원미만버림) 및 그 중 8,698,831원(= 21,747,078원 x 2/5, 원미만버림)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1. 6.까지는 원고가 정한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