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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6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다투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궁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사고로 늑골 골절, 왼쪽발 골절 및 수술 부위 감염 및 농흉 등으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