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9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2. 23:30 경 경기도 포 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 순경 G이 그곳에서 ADT 캡스 요원인 H을 상대로 현장 상황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 그 곳을 지나가다가 발 로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걷어차고, 위 F 과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들의 팔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E가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방범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 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