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9.01 2015구합822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교류발전기, 시동모터 등 자동차산업용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들은 모두 원고의 기능직 근로자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인 B노동조합 경주지부의 산하조직인 C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6. 3. 교섭대표노동조합인 D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이하 ‘2014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고정 비율(연 700%)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비율에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4년 12월 중순경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2014년도 하반기 성과평가(평가대상 기간 : 7월~12월)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2015. 2. 20.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이하 ‘이 사건 성과상여금’이라 한다)을 차등 지급하였다. 라.

참가인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지회 소속 80명의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원고가 이 사건 지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2. 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5. 다음과 같이 판정하였다.

1. 원고가 2015. 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낮은 성과등급을 부여하여 성과상여금을 차등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성과상여금을 취소한 후 정당하게 재실시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성과상여금 차액분을 지급하라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 3. 원고는 이 판정서를 회사의 게시판에 1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