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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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년 3월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C의 가상화폐인 D(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을 소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코인에 투자하기로 하고, 2018. 3. 26.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을 송금 받은 직후 위 회사 관계자의 계좌로 동일한 금액의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코인 10,000개를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코인은 당초 2018년 5월경 상장이 예정되었으나 계속 미뤄져 이 사건 변론종결시점까지도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하였는데, 피고의 설명과 달리 2018년 5월경 이 사건 코인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투자원금을 회수할 희망도 없어 보여 피고에게 투자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투자원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투자원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원은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주식회사 C이 최종 수령한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갑 제3, 5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2.에는 “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8. 12. 3.에는 “일단 2달 안에 원금 만들어 드릴께요. 원금은 믿으세요. 드립니다. 제가 결정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제가 지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여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투자원금을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