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50339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경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B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지하수개발을 위한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착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1. 27.경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가 2011. 12. 19.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로 총 42,349,430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7,349,430원(42,349,43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1,2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가 5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천공한 것은 120m로 지하수도 나오지 않았으며, 녹슨 파이프를 사용하여 그 후 그 파이프를 모두 제거하였다.

피고가 이미 지급한 500만 원도 원고가 공사한 내역에 비하면 초과 지급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1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사건 공사에 지출한 돈이 42,349,430원이고, 이를 피고가 보전해 주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