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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3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 대실역앞 교차로를 강창교에서 C 아파트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C 아파트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에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투싼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529,3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26. 02:00경 대구 달서구 G아울렛 부근에서 대구 달성군 C아파트 H동 옆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