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2. 『』로 구성된 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에 관하여 지정서비스업을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치과보조업, 치과업, 치아교정업, 의료기계기구임대업(치과관련), 의료보건장비임대업(치과관련), 의료정보제공업(치과관련) 등으로 지정하여 출원하고 2011. 1. 4. 제33437호로 상표서비스표 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2008. 4.경부터 김포시 B에서 『』와 같은 표장(이하 ‘이 사건 피고 표장’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치과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4. 11. 2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피고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 2014당3020호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5. 5. 12. 「이 사건 피고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고 사용서비스업도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이유로 위 피고 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심결하였고, 위 심결은 2015.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378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6. 6. 7.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심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이 사건 피고 표장을 치과업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