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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1. 초경 (주)D으로부터 경북 영천시 E에 건축 예정인 (주)D의 냉동저온창고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위 E에 있는 (주)D의 냉동저온창고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하도급업자 피해자 F에게 ‘(주)D 냉동저온창고의 절개지 사방공사를 완료해주면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후에 공사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가진 돈이 없었고, (주)C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하도급업자나 식당 업주에게도 공사대금 또는 식비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상황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경 까지 위 냉동저온창고 절개지 사방공사를 완공하게 하고도 공사 대금 51,473,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하도급대금직불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5,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9일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