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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나4203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망 A은 이 사건 조정 사건이 확정될 무렵 피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G 소재 ‘H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여, 배당금으로 1,64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1,64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과 같은 가분인 채권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망 A의 처 F, 그 자녀들인 원고와 E에게 상속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채권 중 상속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1)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 증인 F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망 A에게 1,6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사건이 확정될 무렵 1,64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 사건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불과하므로, 기판력의 시적 허용한계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속재산분할 대상 주장에 관한 판단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분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