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0.18 2017가단2013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8.부터 2017. 10.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2. 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2.경 C를 알게 된 이래 만남을 지속해 오다가, 2016. 5.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C와 성관계를 가졌다.

다. C는 2016. 9. 24.경 피고와의 관계를 알게 된 원고에게, 피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며 추후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와 C는 그 이후에도 만남을 지속하면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내용의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원고에게, C와 침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나 C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주는가 하면, 원고의 신체를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

(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ㆍ육체적ㆍ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다른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