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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17 2013고정73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2012. 7. 25. 14:20경 평택시 C아파트에서 평택시 D 아파트까지 E로부터 비용 80만원에 화물(이삿짐)을 운송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송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 4.5톤 자가용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이사화물을 운반하여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주장 고객과 이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건비 등의 비용만을 이사비용으로 책정하였고,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비용을 가격에 책정하지 않았으므로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에 제공하지 않았다.

나. 판단 포장이사에는 이삿짐의 포장, 보관, 배치, 청소 등의 업무와 더불어 그 운반도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포장이사를 의뢰한 고객이 별도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받은 전체 포장이사 대금에는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영업범인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업범으로서 피고인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으로 이미 기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