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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24 2019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21:02경 여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익금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재범기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