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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50641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하수도용 특수밸브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회사로서 별지 목록 특허 제1001281호 “펌프 제어형 편심 차단 버터플라이 밸브 제조방법”의 특허권자이면서 같은 목록 기재 다른 특허의 특허권자 B으로부터 특허권 행사를 위임받은 자이고, 피고는 연천군이 발주한 경기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 684-1 소재 초성, 두일 재해위험지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밸브류(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제조, 납품하면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한 자이다.

이 사건 공사가 발주되기 전 원고는 연천군으로부터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활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특수 밸브에 대한 시방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특허를 사용하여 최적의 제품이 생산되도록 작성하여 연천군에 넘겨주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 내용은 피고가 연천군에 사전 제출한 기술 문서와 일치하고,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서는 그에 따른 제품의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고가 위 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 납품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을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원고가 공사 후 설치된 이 사건 기계를 확인해 본 결과 원고의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시방서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제작, 납품하면서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갑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제작, 납품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