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600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4411호 운송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차4411호 운송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