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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6 2012고합51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Ⅰ. 모두 사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97. 3. ~ 2000. 3. B 회장, 2005. 2. C 사무국장, 2006. 2. D 안산본부 집행위원장, 2007. 2. E( 약칭 :E) 남측본부 경기 인천연합( 약칭: 경인연합) 부의장, 2008. 2.부터 현재까지 E 남측본부 경인연합 의장, E 남측본부 부의장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 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 김일성 독재사상’( 소위 ‘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남한 사회를 미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半資本主義) 사회로 규정하면서, 남한의 정권은 미제에 의해 세워 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유지하기 위하여 민중을 억압, 착취하며 국가보안법 등의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미제와 파쇼권력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전쟁 위험을 야기하여 남북의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등 한반도 내의 모든 악의 근원이고, 따라서, 통일의 반대세력인 미제 및 그와 결탁한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 소위 ‘ 자주적인 민주정권’ 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소위 ‘NLPDR’) 을 이룩하여 억압 받는 민중을 해방한 후 연방제 방식으로 소위 ‘ 자주적인 평화통일’ 을 이루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제 타도를 위한 미군 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