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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8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8.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 C(21 세) 이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얼굴을 3대 가량 때리고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3대 가량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중한 편으로 보이고, 용서 받지도 못하였으며,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의지할 곳 없는 피해자를 보살피면서 나름 성의를 다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연이은 거짓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