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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1 2016재고합17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A은 공동하여, 2007. 2. 16. 23: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C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우연히 동석하게 된 피해자 I(3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어 A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화가 나, A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차고, A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를 실신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 피고인과 A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실신한 피해자가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다른 곳에 내다버려 그 범행을 은폐할 의도로 A은 피해자의 상체를 들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위 호프집 앞에 주차된 J 레토나 화물차량의 화물칸에 옮겨 싣고,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버릴 장소를 찾아다니던 중 K에 있는 ‘L식당’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끌어내린 후,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여 “니들이 이러면 안 되지.”라고 신음소리를 내자, 피해자를 살해하여 후환을 없애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은 2007. 2. 17. 01:30경 위 주차장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찬 후, A은 위 차량 화물칸에서 쇠망치 1개(총길이 35센티미터, 망치머리 10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고인에게 “니가 찍어라.”라고 말하며 위 쇠망치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쇠망치를 위 차량 화물칸에 두었다가 A이 위 쇠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A이 위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등으로 이를 용인하고, A은 다시 위 쇠망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