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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24 2014고정7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대구 서구 E에 위치한 F 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5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8. 퇴직한 근로자 G의 주휴수당 1,195,3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근로계약서 및 월별노무비지급명세서(노임대장)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