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9.25 2012고정12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8.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관계로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년아 술 좀 줘봐, 내가 오늘 술 다 사 줄께”라고 큰소리치고 손님들에게 “야 씨발 새끼들아 다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 및 손님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 술 달란 말야, 야 이 씨발년아, 네가 누나냐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