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30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판시 첫머리 확정전과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서 각 1회씩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였던 점, 그럼에도 원심에서 위와 같은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100만 원)을 감액하여 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미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였고 그러한 변소가 원심의 양형에 이미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