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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4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23:30 경 경기 의정부시 C 건물 3 층에 있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31세), 피고인의 후배인 F, 피해자의 지인인 G 등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데도 피해 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어 보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면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