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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12.07 2016가합10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6. 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지번은 모두 B리이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 4동(건축물대장 및 등기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3억 6,5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계약일, 잔금 12억 2,500만 원은 2016. 3. 3.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계약이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함

3. 본 건은 공부(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이며 향후 실측 면적과 차이가 있더라도 매수인 및 매도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4. C 및 D은 매수자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 가능하며 매도인은 변경된 명의로 이전서류를 발급해주기로 한다.

5. 잔금시 각 필지별로 매도인이 지정한 금액으로 실거래신고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토목준공허가필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6. 현 임차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