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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11.10 2015나102175

약정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4. 3.경 피고 C의 소개로 F이 시행하던 천안시 서북구 H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각 1억 원씩 투자하면서 2004. 3. 15. F으로부터 3억 원의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는데, 피고 C이 위 현금보관증에 ‘연대보증인 : C G’라고 기재하였다.

나. 그 후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주식회사 디유에게 인수되었고, 피고 C은 주식회사 디유로부터 투자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2006. 12. 6. 원고 B의 남편 I의 예금계좌로, 2006. 12. 7. 원고 A의 예금계좌로 각 3,3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C은 2010. 1. 6. 피고 D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전북 임실군 E 답 3,1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임실등기소 2010. 1. 7. 접수 제337호로 채권최고액 8,4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및 같은 등기소 2010. 1. 7. 접수 제338호로 지상권자 피고 D로 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각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지상권설정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J로 부동산강제경매가 진행되었는데, 피고 D는 원고들의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전주지방법원 2016카합1019호)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청구채권을 현실적으로 배당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