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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56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택이 밀집한 D의 주거지 앞에서 고성으로 D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한 “술집에서 일하며 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한 사실만으로도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D의 집 현관 앞에서 D과 차용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술집에서 일하면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웃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이 여자가 E술집에서 일을 했고 선불금을 땡겨 갔다. 돈도 안 갚고 출근도 안하고, 배째라고 해서 돈 받으러 왔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여 왔다.

나. 살피건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이웃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D에게 술집에서 일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D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4, 5명 정도 있었다.

그 후로 밖에 나가면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