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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17 2014가단201850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 B과 C은 원고의 딸인 소외 D의 자녀이자 원고의 외손녀들이다.

나. 피고 B과 C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3. 11. 13.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09437호로 2013. 11. 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명의의 각 지분 2분의 1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2013. 11. 14.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09791호로 2013. 11.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11,9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새문현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2013. 11. 14. 이 법원 등기과 접수 제109792호로 지상권자 피고 새문현새마을금고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C은 원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 사건 토지들을 강제로 자신들의 명의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3. 11. 8. 의사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고를 데리고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들을 발급받은 후 2013. 11. 13. 자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피고 새문현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최고액 211,900,000원으로 하여 담보대출까지 받아 챙겼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는 의사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원고를 상대로 한 무효의 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11. 8.경 당시 의사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